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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특검법 처리 강행… 與 “이재명 정적 수사도구”
與, 자체 특검법 들고 협상 나섰으나 합의 불발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8 15:46:01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내란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적 수사 도구가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7일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반대 86표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당초 적시됐던 윤석열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제외했으나 국민의힘은 “핵심 독소 조항이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고집한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 “(최 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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