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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지되나
李 측, 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제출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5 13:51:5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4일 법조계에 의하면 이 대표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선거법 250조 1항의 위헌성을 주장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후보자 자질·성품·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 대표 측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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