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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수감자 탄압 민·형사 소송
징벌방 보낸 교도관 법적 대응
변호인단, 인권위에 진정 넣어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9 17:39:48
 
▲ ‘1.19 서부지법 사태’ 수감자들을 탄압한 의혹을 받는 교도관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1.19 서부지법 사태’ 수감자들을 탄압한 의혹을 받는 교도관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 유정화 변호사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재준(가명·31) 씨 등을 서울남부구치소 ‘징벌방’에 수용한 교도관들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피력했다. 
 
유 변호사는 “전씨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며 “진정 결과에 따라 남부구치소장과 1동 3층 주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씨 등은 ‘STOP THE STEAL(도서출판 스카이)’을 빌려 읽었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용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전씨 허락을 받아 페이스북에 손편지를 게시했다. 전씨는 “법은 공정해야 하며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고 운을 뗀 뒤 “평범한 시민이었던 우리를 행동하게 한 것은 간절함과 두려움이었다”며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는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후손이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자유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치소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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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 침해(수감된 이들을 ‘공범 관계’로 보고 주일예배 기회를 제한) △특정 주임교도관 만행(한 구치소 주임은 “너희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다. 대통령 절대 못 나오니 기대하지 마라” 등 폭언) △도서를 빌렸다가 10여 일 징벌방 처분(구치소 통례상 책을 돌려 읽는 것은 ‘간단한 경고’로 스티커 1장 처분, 스티커 3장부터 징벌 조처. 그러나 교도관은 책 제목<STOP THE STEAL> 확인 후 “이건 경고로는 안 되겠다. 징벌감”)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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