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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부정 지시자, 최대 5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시킬 것”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2-04 14:00:00
 
▲ 금융감독원 ⓒ 스카이데일리
 
증선위는 4일 회계부정 제재를 강화하는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이를 지시한 실질 지시자도 제재한다. 이들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제한 대상자가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임원 선임이나 해임을 거부할 경우 상장사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은 기존 4억5000만 원에서 31억7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감사 투입시간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줄인 경우 심사·감리 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점검 결과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감사인을 교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내려지며, 중대 위반이 반복될 경우 상장사 감사 제한이나 지정감사 배제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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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가 취약한 비상장사에 대한 감독도 확대된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세 차례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 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유사한 요건이 상장사에만 적용돼 왔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도 손질된다.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품질 평가에 따른 감점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원회는 회계법인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감사품질보다 수익성에 치우치지 않는지를 감독하며, 구성 현황과 주요 활동 내역은 매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내용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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