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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기밀 공방보다 청탁여부 밝혀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8 13:09:2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국민적 검증 과정이란 취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청탁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김 후보자 청탁 덕분에 제약업체 대주주는 임상 승인 직전에 63억원이란 시세차익을 거뒀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상장폐지로 피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익을 위해서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인허가 촉구는 공익 민원이 될 수 없다. 브로커 양씨가 “이거 벌어 승원 오빠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려 했다”고 말했던 녹취도 공개됐다. 식약처가 실무 책임자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후보자의 전화와 문자는 민원이라기보다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연일 쏟아지는 의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작품이다. 한 의원은 전화 녹음 내용과 검찰 수사 기록을 앞세워 공세를 퍼부었다. 양씨 등이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재판 기록은 공익을 위한 제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 의원은 제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자료 유출이란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대해선 개수작이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한동훈 때리기는 본질이 아니다. 김 후보자 부탁으로 기업사냥꾼이 이익을 챙긴 건 사실이다. 검찰이 기소유예한 만큼 청와대가 인사검증할 수도 있었다. 날마다 쏟아지는 의혹에 대통령 지지율도 30%대로 추락했다. 국정 쇄신을 이유로 개각을 단행했지만 오히려 개각으로 실망하는 국민이 늘었다. 김 후보자는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부정한 청탁인지를 궁금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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