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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에 과태료 부과… “국제선 승객, 국내선에 내렸다”
승객 52명을 태운 램프버스가 국제선 입국장이 아닌 국내선 청사에 도착
승객 4명, 필수 입국 절차 없이 공항 청사 밖으로 나갔지만 뒤늦게 심사 받아
이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8 13:13:45
▲ 에어버스 A321-neo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승객 일부를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린 대한항공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의 승객을 항공기 주차장과 공항 터미널을 연결하는 조업사 램프버스 여러 대로 나눠 국제선 청사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52명을 태운 램프버스가 국제선 입국장이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다.
 
이를 알지 못한 승객들은 타사 항공의 국내편 승객들과 섞여 국내선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승객 4명은 세관·출입국·검역(CIQ) 등 필수 입국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그대로 공항 청사 밖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인원 불일치를 확인한 대한항공 측과 관계 기관은 추적에 나섰고 승객 4명은 뒤늦게 돌아와 다시 입국 심사를 밟았다. 국토부는 승객 유도 및 지상조업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중대한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고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업사 램프버스 기사가 착각해 국제선 입국 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에 대한 입국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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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해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 및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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