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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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최대 1.2배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심의 통과
엄재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4 12:03:06
 
▲ 휴먼타운2.0 사업지 현황. 서울시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7곳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개별주택 신축과 정비를 지원한다. 기존 골목길과 마을 경관을 보존하면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높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시는 전날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중구 신당동, 강서구 화곡1·2동, 구로구 개봉동이다. 2일 발표한 3개 구역에 이어 추가로 심의를 마쳤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높이·대지 안의 공지·조경 등 5개 항목의 규제를 지역 여건에 맞춰 완화할 수 있다.
 
수유동 자연경관지구는 건폐율을 40%에서 최대 60%, 높이 제한을 16m에서 최대 20m로 완화한다. 망우동은 1층에 주민 커뮤니티시설이나 소규모 상가를 설치하면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허용한다.
 
신당동과 화곡1·2동은 경사지에 노출된 지하층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면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개봉동은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300%로 높일 수 있다.
 
지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에서 5점 이상을 받으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1.2배까지 적용된다. 다세대주택의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도 1m에서 0.5m로 줄어든다.
 
건축주는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단 ‘휴머네이터’를 통한 무료 설계 상담을 지원한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이라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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