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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약환급금 자료 제공 의무화 추진
이정문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험계약 정보 비대칭성 해소해야”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23 12:43:56
 
▲ 최근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급에 대해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에 대한 안내자료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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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에 관해 보험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보험회사에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서면,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법은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해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업계 관행상 보험사는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험계약 가입 시 한 번만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며 “이후 분실 등으로 인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 민원 총 5만3294건 가운데 ‘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민원은 생명보험 3713건, 손해보험 1만4188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해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며 “최초 1회 제공 이후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편해져야 보험계약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이 의원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보험사 대부분이 수수료 등의 문제로 이를 기피하는 형편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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