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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6년간 탈북민 채용 기업 감세 미시행…약 211억원 혜택 못 받아
탈북민 채용 기업에 세금 감면 법에 명시됐지만
통일부, 2014년 이후 세부계획조차 수립 안해
6년간 1945개 기업 세액공제 혜택 받지 못해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5 10:24:34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통일부가 2014년 11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보내주던 제도가 폐지된 이후 세금 감면 제도로 바꼈지만 이를 6년 넘게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
 
통일부가 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6년 넘게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1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보내주던 제도가 폐지되고, 세금을 감면하여 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지만 통일부가 이를 6년 넘게 세부계획을 수립 및 제도 시행을 하지 않아 탈북민 고용 지원에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통일부는 탈북민 채용 기업의 세금 감면을 위한 관계 법 개정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등을 명시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탈북민만 빠져 있는 실정이다. 탈북민 채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자에 탈북민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은 1945곳이며 해당 기업에 채용된 탈북민은 2646명이다. 탈북민 채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기업은 1인당 2년간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가 2014년 이후 6년간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1945개 기업은 약 211억 60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성호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통일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세금 감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관계 법률에 따라 과세 당국에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어서, 통일부는 별도의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탈북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한 상황인데 과세당국이 계획 수립이 선행 안돼 그렇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기업 세금감면으로 탈북민 고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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