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및 장모 대응문건 의혹 등 진상조사와 관련해 위법적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 “대검 등이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 무엇이든 문제가 되는 걸 찾아내려고 한 뜻으로 뭉쳤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검찰의 위법적 수사는) 과거 윤 후보를 보좌한 (대검) 대변인들이 고발사주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며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대변인들 참관도 없이 포렌식한 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위배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전날(7일) 입장문을 내고 “감찰부가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 제한 없이 접근하려 시도했고 실제 접근‧열람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 없는 압수와 몰래 포렌식이 실시된 전 과정 및 그 경위, 검찰총장 승인 여부 및 그 경위,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의사소통 과정, 이번 포렌식 결과가 공수처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 지청장에 따르면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권 지청장으로부터 이창수 전 대변인을 거쳐 서인선 현 대변인까지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달 5일 해당 휴대전화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형태로 확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가 필요한 압수수색 대신 감찰부의 감찰 권한을 이용한 ‘하청 감찰’로 공수처가 윤 후보 관련 사건들 자료를 확보하는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감찰부는 휴대전화 압수를 인정하면서도 진상조사 취지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8일 한 매체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받았다며 사정당국의 조직적 ‘윤석열 죽이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여당 이재명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사건을 맡은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대놓고 핸드폰을 밖으로 던져도 놔두더니 윤 후보 사건을 위해선 대변인들 휴대폰을 불법까지 감행해가며 포렌식했다”며 “이 현저한 의욕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여당무죄 야당유죄’다”고 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