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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발 묶인 재건축… 리모델링 관심 커진다
정부, 1기 신도시 세대수 21% 확대안 마련… 분위기 반전
元 장관 “안전문제 없는 범위 내 내력벽 철거 완화”… 기대 커져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11 10:55:04
▲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내 리모델링 세대수 상한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노후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이 고금리·원자재 상승 등 여파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기면서 ‘2인자’ 취급을 받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증가 세대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해 주자는 특례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현행 주택법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세대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특례안이 통과되면 최대 21%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례 적용 요건은 공공시설 설치·기반시설 확충·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안전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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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세대 사이에 배치하는 내력벽은 리모델링 사업에서 설계 변형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다만 안전성을 보장할 만한 기술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방안과 더불어 빠르게 진화하는 리모델링 관련 기술력 또한 시장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초보강 공법인 ‘포스트텐션(Post-Tension) 하중전이공법’ 개발에 성공해 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제964호)을 획득했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하중 분산 문제 해결이 어려워 난제로 꼽혀 왔다.
 
DL이앤씨는 강연선의 긴장력을 이용해 건물의 슬래브나 교량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술인 포스트텐션 공법을 토대로 아파트 지하층 벽체에 강연선을 설치해 벽체에서 건물 기초로 전달되는 하중을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파일이 받는 하중을 조절했다.
 
신규 파일 보강을 최소화하면서도 증가한 하중을 기존 파일에 적절히 분산시켜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수직증축 안정성 검토 절차 간소화를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술력을 토대로 수평증축 대비 사업성이 높은 수직증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3D 스캐너와 건축정보모델링(BIM) 기술을 활용한 ‘3D 스캔 역설계’를 통해 기존 구조물·지반 형상 등을 실제처럼 구현하고 리모델링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계측’으로 시공 중 주요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충격하중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의 위험성 평가 및 사고 예방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부동산시장 하락기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 규제 완화 추진과 건설업계 기술력 향상을 토대로 리모델링의 사업성 또한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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