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1억28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한 달간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섰다.
경산시에 따르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5300여 건으로 총 1억2800만 원에 달한다.
대부분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며 특히 1만 원 미만 환급금이 전체 건수의 57.2%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들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면서 미환급금이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정산, 세금 착오 신고와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경산시는 시민들이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와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우선 카카오톡을 활용한 ‘환급안내 알림톡’을 발송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본인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운 시민, 법인사업자 등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신청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지방세 환급금도 적극적으로 정리한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은 상속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지만 소액환급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주된 상속인을 직접 찾아 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신청 절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별도의 지급 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750여 건, 5300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바 있다.
시는 이번 집중 정리를 통해 소액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거나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속하게 환급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편리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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