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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캐디 산재 포함…2020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가족돌봄휴가 신설·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등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30 15:39:11
▲ 고용노동부 ⓒ스카이데일리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 정책 중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다. 알아둬야 할 고용·노동 정책들을 살펴본다.
 
■50인~29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1년간 장시간근로 감독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부터는 5인~4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또한 명절·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법정 유급휴일로 의무화된다. 2021년 1월부터 30인~299인, 2022년 1월부터 5인~29인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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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월 11만원)도 계속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재직·휴직·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기존 ‘1년~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했다. 지원한도 역시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현행 ‘200만원~300만원’에서 ‘300만원~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산업재해 보호대상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업재해 보호대상을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사업주 뿐 아니라대표이사(2021년 1월 1일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의무가 부여된다. 
 
하청노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의무이행도 강화된다. 도급인의 책임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된다. 또한 도급인은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으로 가중된다.  
 
유해·위험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도 금지·제한된다.종전에는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은 인가 시 사내도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등의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고재해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도급인은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해야 한다.
 
안전 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도 현행 120억 원에서 50억으로 확대된다. MSDS 작성·제출자는 종전 양도·제공자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로 변경된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된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가 포함되는 등 더 넒어졌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해 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 장애인 수가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담기초액은 2019년 104만8000원에서 2020년 10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 계속고용 시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등이 실시된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특례적용자 등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가능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자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 30만원~60만원에서 월 30만원~80만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 등도 시행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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