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22만399건에 이르는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았고 이 중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대부광고로 적발된 1만3244건 중 대다수는 휴대폰(1만2366건)이었고 유선전화(755건)와 ‘070’ 등으로 시작하는 인터넷전화(10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6월부터 금감원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1년간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매체는 전단지를 통한 전화번호 등의 홍보(1만1054건)이 가장 많았고 팩스(1032건), 문자메시지(593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565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특히 팩스나 문자를 통해 SC제일은행과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면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 대출 금리는 연 24%, 월 2%를 초과할 수 없고 연체시 가산 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금감원은 “추심업자가 하루종일 전화로 채무를 독촉하거나 지인에게 대신 갚도록 협박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 채무자대리인(변호사)를 신청,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민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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