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중수청 설치를 두고 특정 목적을 염두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전날(1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특고)경찰의 소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중수청은)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며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조직이다”고 비판했다.
성 검사는 “경찰조직의 얼개(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조직을 뚝딱 만들고 가장 엄중한 범죄에 관한 수사만 콕 찍어 직무로 부여하고 있으니 이게 특고가 아니면 무엇이 특고에 해당되겠냐”며 “중수청은 그냥 대놓고 하나의 경찰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의 합법성을 통제하는 검사의 권한을 줄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쏙 빼냈다”며 “이렇듯 검사의 소중한 사명을 쏙 빼낸 다음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괴물이 이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서게 됐다. 특고가 가진 위상, 직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 중수청을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자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도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을 두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누구를 위한 중수청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중수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의 의도가 수수하지 않음을 알면 좋겠다”며 “지금은 중수청 신설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의 실무상 혼란을 줄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개심과 한(恨), 그리고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사법 개혁에 반대한다”며 “신중한 사법 개혁을 간절히 원한다”고 전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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