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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 유효기간
3~9일 1주일 간 계도기간… 10일부터 과태료 등 처분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02 15:50:16
▲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방역패스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양 군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됐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다. 따라서 지난해 7월6일이나 그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9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 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하지만 시설 출입은 3일부터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전자 예방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와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 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앱 업데이트도 단행됐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미접종자라면 음성 안내 없이 ‘딩동’ 소리만 나오게 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면적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쇼핑몰·마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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