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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중소상공인, 정부 외국인력 수급책에도 ‘질’ 강조
정비업계·외식업계, 단순노무 아닌 업계 지식 갖춘 인력 찾고 있어
E-9 비자 발급받은 비전문 인력에 대해 업계 우려 목소리 나와
주무부처, E-7 발급 기준 완화 요구에도 악용 우려로 부정적 입장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6 07:29:48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충남 논산시 소재 외국인 근로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업계와 외식업계 등 중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 (E-9·단순노무비자)공급 증가를 통한 해외인력 수급책에 대해 전문인력(E-7·전문인력비자)을 원하는 등 외국인 노동 인력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서는 정부의 E-9 비자 발급 확대를 통한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정비업에 적합하고 선별된 인력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정비업 협회들이 모여 정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E-9 비자보다도 정비업 지식이 어느정도 있는 E-7 비자 발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E-9 비자는 비전문인력 취업 비자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장 4년10개월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해야 한다.
 
E-7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서 주로 기업에서 고급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전문가들을 발급 대상으로 한다. 해당 비자는 발급을 위해 한국 기업의 고용 제안이 필요하며 체류 기간 상한은 최초 3년이지만 이후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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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와 달리 E-7 비자는 해당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험 또는 관련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경우 언어 능력 증명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E-9 비자로 들어오면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정비업도 정비에 대한 기본지식은 있고 우리말 소통 정도는 가능해야 일을 할 수 있다”며 “종합정비업계에서 꾸준하게 건의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외식업계에서도 무작정 외국인 인력을 늘릴 것이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고 요리를 해야 하는 외식업계의 특성상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요구하며 E-7 비자 발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정무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식업에 E-9 비자 발급을 받은 외국인력의 취업을 허용해 업계 인력난 해소를 의도하지만 개인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E-9 비자를 통해 외식업계나 서비스업에 적합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일 자국에서 외식업계 일을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업계에서 일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외국인 인력들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외식업계가 바라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말이 조금 서툴더라도 손님을 접대하는 서빙 업무의 경우 특히 좀 깔끔해야 하고 주방 업무의 경우 자국에서 요리를 했던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비자 발급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전문인력 수급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2일 정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음식점업 고용을 허용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어 같은달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12만 명)보다 37.5% 많은 숫자였다.
 
동시에 정부는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력들에 대한 신규 고용 허가업종에 음식점업을 비롯해 광업·임업을 추가했다.
 
E-9 비자 소지자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 등 한국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지만 취업이 가능한 업종에 외식업 등 3개 분야를 추가한 것이었다. 기존에는 방문동포 비자(H-2)를 가진 해외 동포와 유학(D-2)비자를 받은 유학생 등만이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들 역시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의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1200개 기업 가운데 단순기능직(E-9) 이외에 전문인력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467개 기업으로 전체 38.9%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중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E-7 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을 원하는 업체의 초청으로 발급이 진행된다. 이때 고용업체의 규모 및 업종·외국인 고용비율·임금요건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업체의 규모 면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의 내수 산업 중심의 업체는 초청 자체가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등 심사기준이 존재한다.
 
각 중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요건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E-7 비자 발급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기준 완화시 뒤따를 외국인의 불법·편법 입국 기승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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