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이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93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앞서 고용예정농가 45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21일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사업에 관한 의문점 해소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 및 행정 절차와 숙식‧임금‧인권 관련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군은 라오스, 필리핀 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으로 2월 말 라오스 산야부리주의 계절근로자 배치를 시작한다, 3월 중에는 필리핀 4개시(아팔릿‧마갈랑시‧로렐시‧클라베리아시)의 계절근로자까지 모두 배치가 완료될 계획이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8개월가량 근무하면서 농촌 인력부족과 임금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농가의 의견을 귀담아 청취한 후 정책에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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