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대가성 등을 주장하며 국회 청문회를 예고한 야권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김 여사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정치권은 주목 중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모·조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잇달아 조사했다. 이들은 앞서 검찰에 출석한 최 씨·서울의소리 측이 제시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했다.
메시지에는 유 행정관이 2022년 10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관련 최 목사 청탁을 조 행정관에게 전달하면서 주고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유모·조모 행정관 대화는 최 씨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유 행정관은 조 행정관에게 “아직 여사님(김건희)께는 (최 씨 청탁을) 말씀 안 드렸고 최 목사가 제게 문의가 왔다. 이게(국립묘지 안장) 가능한 거냐”며 “최 목사에게는 알아보고 연락드린다 했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은 “김 의원님이 쓰러지셨구나. 전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유 행정관은 “알아보고 여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대화 내용을 볼 때 김 여사에게 최 씨 청탁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진술 취지였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최 목사는 유 행정관에게 청탁한 셈이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최 씨의) 청탁 내용을 말한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김 여사·최 씨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최 씨는 동향이라고 주장하며 생면부지인 김 여사에게 2022년 1월 말 접근했다. 이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비방하거나 대통령 부부 관련 책 집필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다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했다.
김 여사 측과 유 행정관 등이 검찰에 제출한 문자메시지들을 종합하면 김 여사는 청탁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동향이라는 인물에게 선물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셈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20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청탁 내용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은 그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대가성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의 대가성을 밝혀야 한다. 권력자에 주는 선물에 청탁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김 여사가 청탁을 알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1일 언론에 “김 여사에게 얘기하면 유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식이었기에 바쁜 김 여사 대신 유 행정관에게 청탁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행정관이 2022년 10월17일 최 씨에게 “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받았다”고 한 점도 청탁 전달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여사 측은 이 통화는 단순히 안장 요건·절차를 안내하는 민원처리였을 뿐 청탁에 대한 반응은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