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상담 근무자에게 추가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트립닷컴은 추가 근무 수당을 30분이 충족됐을 때에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30~60분 사이로 근무했을 때에는 최소 단위인 30분에 맞춰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트립닷컴 상담 고객센터는 3교대(오전·오후·심야) 교대 근무 체계를 채택해 근로자는 기본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문의를 실시간으로 받는다.
고객의 문의를 전화·채팅 상담으로 받는 고객센터의 업무 특성상 상담사는 정해진 근무 시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상담을 마치지 못하거나 근무 시간 내 접수된 문의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될 때까지 처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하루 정규 근로 시간은 8시간이다.
이에 트립닷컴은 근로자가 하루 기준 근로 시간인 8시간보다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추가 근무 시간을 반영해 30분 단위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문제는 트립닷컴이 근로·식사·휴게시간을 알리는 개별 직원의 메신저 상태 값에서 표시된 근로 시간이 30분 미만이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근무시간이 30분을 초과하면 30분을 제외한 30~60분 사이의 잔여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오면 근로자의 하루 기준 근로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업무를 지속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이를 불응할 시 인사 고과에 반영하며 기존 처리자에게 강제적으로 업무를 이어가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상담 업무라는 것이 분이나 초 단위에서도 많은 일 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30분이 아니면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무자의 사기를 꺾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이는 최일선 현장에서 고객과 마주하며 기업을 대표하는 상담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면서 근로 의지를 떨어뜨리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가 길어지는 부분임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 근무시간과 같이 엄격한 잣대로 인사 평가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는 여행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악질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해명 노무법인 상상 대표 공인노무사는 “노동법에서는 기업이 노동자가 근로한 만큼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5분이나 29분이나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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