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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4시간 만에 1278건 접수
9일까지 홈페이지로만 참여 신청 받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1 15:00:46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시간 만에 1200건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추후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 때문에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부족해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담기게 된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과 구매명세 등이며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 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이메일 등을 모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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