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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회적 책임’ 외면… 갑질 업체와 공급계약
모든 공급자 불법하도급거래 금지 내부 규정에도 계약 중
한전 “관계 법령상 입찰 제한 등 제재 조치 가할 사항 아냐”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2 12:37:26
▲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 연합뉴스
 
투명한 공급망을 강조하던 한국전력공사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과 전기계량기 공급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전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받은 아이앤씨테크놀로지와 전기계량기 공급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내부 공급자 행동강령을 세우고 한전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는 불법하도급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는 등 투명한 공급망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의 공급자 행동규범은 공급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사회적·환경적 기준으로서 윤리경영·인권보호·산업안전 보장·환경보호 등 ESG 기본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전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서도 한전과 거래하는 공급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 ‘공급자 행동규범’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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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규정에도 한전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와 공급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을 통해 현재까지도 한전에 전기계량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수급사업자에게 한전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 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 해당 공급계약은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와 올해 3월 원격검침인프라(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에 필요한 계량기 납품 계약을 맺은 건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하도급법 제26조 상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공급업체의 경우 공정위 요청을 받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시키는 등 조치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벌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정위 요청도 없던 만큼 입찰에 제재를 가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AMI 구축 사업에도 지난해까지 데이타집중장치(DCU)와 모뎀 장비 등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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