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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선불 충전금 ‘쿠페이’… 소비자 피해 무방비
쿠페이 결제 고객 1% 포인트 적립 혜택으로 고객 유인
최소 충전 단위 10만 원… 2분기 선납 규모 1168억 원
선불 충전금으로 몸집 불리기 의혹… 소비자 피해 우려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3 13:35:06
▲ 쿠팡 CI. 쿠팡
 
쿠팡이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인 ‘쿠페이’를 통해 선불 충전결제금으로 몸집을 불리려다 되레 소비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심지어 국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피해 방지책이나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쿠페이를 도입해 ‘원클릭’ 결제가 가능한 점을 부각하고 결제금액의 1% 포인트 적립 혜택을 부여하며 소비자를 쿠페이 머니로 적극 유입시켰다.
 
쿠페이 결제 시스템은 결제 수단을 쿠페이 머니로 선택해 결제 시 계정에 기존 충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빠른 결제가 가능하며 잔액이 부족하면 충전 최소 단위인 10만 원이 계정에 연결된 계좌로부터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다.
 
최소 충전 금액 10만 원은 이커머스 업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충전 금액 단위다. 그럼에도 편리함에 따른 인기에 힘입어 쿠페이를 통해 선불충전금을 걸어두는 고객이 늘었다. 쿠팡의 선불충전금 운영 현황 공시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규모는 매년 증가해 올해 2분기 기준 선납 형태로 충전된 규모만 1168억 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편리한 만큼 위험도 따른다는 점이다. 선불 충전금을 수령한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대금 정산을 할 수 없거나 기충전 금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그 예시다.
 
또 기업이 소비자 사전 보호 장치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미가입됐으면 소비자는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입한 보증 한도가 충전 규모보다 낮으면 가입된 금액 내에서만 비례 보상될 수 있어 대규모 선불충전금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더 큰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기업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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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지급한 선불충전금이 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되기도 한다. 기업이 긴급 자금 수혈이 필요하거나 고객의 자금을 수익 창출 목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없다 보니 소비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피해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항 개정안(선불충전금의 보호)은 선불충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인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이 발행사에 국한돼 유통사를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지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에 자사 간편 결제 서비스 쿠페이 이용자 증가에 따른 소비자 구제책 또는 개선책 미비 지적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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