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1 19:16
뉴스 > 행정·자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유권자 집 방문 ‘선거법 자격 상실’ 될까
당시 시의원으로 민심 살피는 행보… 유권자 집 마당 방문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재판부 유무죄 판단 남은 ‘마당 대화’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1 22:47:39
▲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김양훈 기자
 
박용철(59) 국민의힘 인천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가 민심을 살피려고 4·10 총선 당시 유권자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군수에 당선되더라도 현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는 자신의 선거도 아니었고 선거 운동복도 입지 않고 명함도 돌리지 않았다. 강화라는 곳은 농촌이자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이웃과의 관계가 끈끈하여 지역 인사들은 대부분 평소 접촉이 빈번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유권자 집에서의 마당 대화를 위한 방문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행동이었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고발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박 의원은 선거를 열심히 해주었던 성명불상(공개 불허)의 강화군민은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란 사실이 드러났고, 누구보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관계자라고 한다.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집 마당에서 이야기한 것이 고작인데 문제가 된 것이다. 선거법상 마당도 호별 방문으로 본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입장이다. 일반 유권자가 아닌 핵심 당원이란 점을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광고
이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도 무죄로 드러난 경우가 많다. 경북매일 보도에 의하면, 2022년 11월20일 대구지법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장 국민의힘 후보자 등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당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80만 원, B씨(45)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날 영천시청 내 사무실 11개를 연속 방문해 국민의힘 예비후보 명함을 돌렸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에 따른 부정선거 운동을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북일보가 다른 사례는 “예비후보 점퍼 입고 호별방문 선거운동… 칠곡군의원 ‘벌금 50만 원’”(2022.12.25)이 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제8회 전국동시비장선거 예비후보자 시절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칠곡군의회 의원 A씨(61)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비해 박용철 후보는 당시 현역 시의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강화군수 후보가 되기 위해 사퇴한 상황이다. 선거법에 해당이 되는 자격 적격 여부를 보면 자격정지와 무관한 결과가 올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A언론사 보도는 이런 결과적 사실이 적시하지 않았다. 
 
박용철 후보에 의하면 그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유권자의 집 마당을 방문했을 뿐이다. 하지만 A매체는 유죄가 되면 공직 자격 상실이 될 수도 있다는 뉴앙스로 보도했다. 이에 박 후보 지지자들은 강화군수로 당선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뒤 정황과 범의가 있으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 감경과 공소기각도 가능하다. 
 
박 후보는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오직 민심을 청취하러 지역구를 방문했다.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 방문을 하지 않았다"며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재판을 잘 준비했으며 주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37,888 ▶
어제 134,182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