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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스프레’ 불법… 핼러윈 주간 집중 단속
온라인 유통·중고 거래 중점 모니터링
위반 시 징역·벌금 해당 처벌 대상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30 10:44:24
▲ 핼러윈 데이인 31일을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경찰 복장 및 장비를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핼러윈 데이인 31일을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경찰 복장 및 장비를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 또는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 등이 있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경찰은 이달 25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핼러윈 주간에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 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판매자뿐 아니라 판매 행위가 이뤄지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 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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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에는 주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도 공문을 보내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은 주요 축제 장소에서 인파 관리 활동과 더불어 경찰 제복 착용과 관련한 현장 계도·단속에 나선다.
 
위반 시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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