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앞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분신 이유에 대해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니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59)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전날 오전 6시쯤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당했다. A 씨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지구대에 인계된 A 씨는 ‘왜 불을 붙이려 했냐?’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니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한남초 인근에 주차된 A 씨의 차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그를 귀가 조처했다.
A 씨는 이후 오후 8시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다.분신으로 주변 나무 등에 불이 붙기도 했으나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후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경기 안양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진료를 받았으며 다시금 서울 소재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복장 등에서도 별다른 특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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