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체조제는 더 이상 예외적인 조치가 아닌 일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약국이 더 신속하게 대체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일부 의사 단체가 처방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까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직능 갈등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편익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품절 약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통보받아야 하는 의원·통보해야 하는 약국·약이 필요한 환자·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도 모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방식은 최소한의 조치로 느껴진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 사전 동의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를 조건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사후 통보 방식을 전화·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팩스를 통한 통보는 의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화 통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한 전산화된 통보 시스템은 의사들이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런데도 심평원장은 이 방안이 오히려 의사들의 인지 속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비합리적인 반대에 불과하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 통보 시스템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대체조제 가능 약품이라 해도 환자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기존 대체조제 시스템에도 해당되는 문제로, 사후 통보 방식을 전산화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심평원장은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이 의사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산하기관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부적절하다.
대체조제는 약사법에 명시된 제도이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의사단체의 반발과 심평원장의 입장이 개정안 추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오히려 대체조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조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
품절 약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체조제 관련 협의체를 법제화하고 약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체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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