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이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사망·후유장해·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구청이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며,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내 용산구로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교통상해 사망 제외)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등 5가지다. 사고 발생 장소(국내 한정)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7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급 금액은 3470만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상해사망 3건과 상해후유장애 4건,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5건, 화상 수술비 3건, 개 물림 응급실 내원 진료비 2건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보장 항목을 유지하면서 ‘사회재난 상해 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을 추가했다”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해 구민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해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비는 매회 20만 원씩 지급한다. 개에게 물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도 10만 원을 보장한다.
상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1000만 원의 보상금을,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200만 원 한도에서 항목별 책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상해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1~13급 부상 등급별로 100만 원 내에서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시민안전보험이나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용산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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