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 송환’ 사안 관련 우리 측의 협조 요청에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17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헌법상 한국 국민이며,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북한군 포로) 본인의 의사가 확인이 되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전원 수용할 것이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이같은 우리 입장을 존중하고 염두에 두면서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에서 ‘잘 알겠다. 그 문제는 상부에도 보고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처리하자’는 답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이번 통화와 관련해 “지금까진 실무선에서 소통이 있었는데 이번엔 장관 간 소통이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일 강제송환 금지원칙(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에 따라 북한군 포로를 본국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알렸다.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으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난민의 경우, 난민의 강제 송환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21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의 면담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모두 우리 국민”이라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