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8개 시·도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자체 감사 결과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자유대한호국단은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명확한 사유 없이 (감사 결과에 대해) 전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행정소송 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충청북도 선관위의 선거 경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 “총 660건·약 230억 원 규모의 예산 운용 과정에서 증거서류 1300건 이상이 누락되었고 480여 건에 달하는 지급 결의서가 변조되거나 허위 작성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지난달 24일 해당 감사 결과 자료의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달 4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했다”고 밝힌 이들은 “(중앙선관위는) 왜 그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감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민에게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14조는 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부분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감사 결과 요약·통계 등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문서 요청이 아닌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선거 관리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행사”라고 못 박으며 “선거에 사용된 막대한 예산과 그 집행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정이 있다면 이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성관위의 비공개 처분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선관위에 “지금이라도 감사 결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책임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던 박주현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이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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