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최종 판단을 내린다. 보수·비명계 등을 아우른 초호화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서 잔치 분위기인 민주당에 찬물을 끼얹을 판결이 나올지 여부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나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2·24일 사건을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이 후보를 기소했다. 1심은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스스로 선고형을 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에 이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파기환송 후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선고되고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후보의 피선거권 상실은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리고서 세력을 과시하며 보수·중도층을 공략 중인 민주당에게는 악재 중의 악재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선대위원장만 22명에 달하는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김 전 총리와 김 전 지사는 비명계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이인기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임명됐다.
이번 선대위는 총괄선대위원장 7명, 공동선대위원장 15명 등 선대위원장만 22명이다. 2017년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원장(19명), 지난 대선에서의 이 후보 선대위원장(13명) 규모를 압도한다.
이렇듯 이 후보가 세력을 결집하고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싸늘해진 민심을 감당해야 한다.
민주당·국민의힘은 저마다 ‘합당한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상식·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건 다행”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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