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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지연·미환급 티메프 시정명령
티몬 675억 원·위메프 23억 원 대금 미환급
미환급 대금 포함해 회생계획안 法 제출 작위명령도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7 10:51:36
▲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 대금을 미환급한 티메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수백억 원대 상품대금 지연환급·미환급 사태를 촉발한 티메프(티몬·위메프)를 상대로 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 지급을 포함시키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7일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 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 대금을 미환급한 티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티몬은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년 12월 3일부터 작년 7월 24일까지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 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자사 사이버몰에서 재화 판매를 중개하면서, 작년 3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판매된 상품에 대해 약 23억 원(3만8500건)을 동일 상황에서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티메프는 작년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급 사태 이후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해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티메프에 재발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사 사이버몰 공지사항·문자메시지·알림톡 등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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