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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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재복 의원 대표 발의, 단원 위촉 권한 근거 마련
백동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4 09:31:48
▲이재복 의원. 안산시의회
 
이재복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6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안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실적과 참여도 및 조직 내 운영상황 등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장에게 조직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실무 담당자의 명칭을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부합하도록 정비해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 발의에는 이재복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단장이 단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 근거 마련 △단장이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 근거 마련 △기존 조례의 ‘간사’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 책임성 강화 △별지 서식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복 의원은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자율방재단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된 조례안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고 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도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30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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