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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222>]-애견카페 불법영업 논란
“불안한 외줄영업 언제까지”…애견카페 합법화 시급
현행법상 불법영업·펫팸족 수요증가와 배치…“정부, 단속만 강조” 비판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28 00:24:51
▲ 애견카페는 펫팸족들의 인기를 끌면서 유망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법령 미비로 인해 현행법상 ‘불법영업’으로 규정돼 있어 법령개정과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한 애견카페 모습 ⓒ스카이데일리
 
 
반려동물 산업성장과 함께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가능한 애견카페다.
 
애견카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 탓에 팸팻족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공식 사업자 등록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도권에만 약 1000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팸팻족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애견카페의 확대세와 달리 애견카페 관련법령과 제도정비는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어 업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반려동물 동반입장 ‘애견카페’ 증가세…펫팸족 핫플레이스 자리 잡아
 
업계에 따르면 애견카페는 반려동물과 함께 교감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펫팸족들의 발길이 늘면서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동호회 등 각종 모임장소로 활용되면서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다. 애견전용 카페가 아닌 탓에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손님들도 강아지들의 노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애견카페를 찾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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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약 800만 명이던 우리나라 반려인 수는 2020년 200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규모 역시 2012년 약 9000억원에서 2020년 5조8000억원으로 6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인 수 급증과 반려동물 관련 씀씀이가 늘어나는 것도 애견카페의 시장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애견카페 방문후기와 만족감을 표한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점차 애견카페가 대중화되면서 자율경쟁에 돌입한 애견카페들은 각자 차별화 전략을 통한 고객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애견카페의 90%는 불법영업이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 동물보호법을 보면 애견카페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식품접객업종 외의 영업을 할 경우 손님과 반려동물을 분리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하더라도 반려동물은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따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목적으로 찾는 애견카페에 ‘반려인과 반려동물 분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애견카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또한 매장 내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있거나 짧은 줄을 사용해야 하고, 반려동물의 짖음·자리이탈 계속 시 퇴장 조치 등 애견카페들이 저마다 엄격한 영업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단지 카페에 반려동물이 있다는 것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 경기 수원시 소재 A 애견카페는 최근 관할구청으로부터 손님과 반려동물을 분리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분리된 시설물에 둬야 한다는 말에 손님들은 발길을 돌렸고 고객수와 매출은 급감했다. 사진은 A 애견카페 내 설치된 분리시설 ⓒ스카이데일리
  
애견카페에 대한 법 규정이 모호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 있는 애견카페는 일반카페처럼 ‘위생상의 위해(危害)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동물 출입과 관련해선 ‘동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다. 애견카페를 놓고 두 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엔 카페 출입제한 동물범위를 ‘모든 동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려견의 출입허용 여부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어 반려문화가 확산되는 시대변화를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애견카페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오가며 ‘외줄타기’ 영업을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식품위생법만을 고집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어 애꿎은 애견카페 업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법령 모호 불구 제도정비엔 무관심…“반려산업 성장 저해” 비판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식품위생법상에는 반려견이 식당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정확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동물보호법에서도 반려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등 법이 애매하게 돼 있다”며 “당국이 애견카페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소송을 통해 정지처분 취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원이 접수돼 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받은 경기 수원시 소재 A 애견카페는 시설개선 명령에 따라 카페 내 별로의 분리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따로 분리하는데 대해 고객들이 항의하며 발길을 돌리면서 고객수와 매출은 급감한 상태다.
 
A 애견카페 B 대표는 “지난 5월 구청에서 ‘카페 내에 강아지가 있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단속을 나와 칸막이를 설치하라는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반려동물과 함께 오는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반려동물을 칸막이에 두려하면 손님들이 화를 내며 발길을 돌리는 바람에 고객수와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저희는 애견전용카페가 아니고 애견 동반 가능 카페여서 구청에 단속규정을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후 강아지와 함께 오는 손님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 단속을 받을까봐 마음이 불안해 진다”고 토로했다.
 
B 대표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회 인식을 바꿔보자는 취지해서 애견카페를 시작했고 지금도 반려동물 관련 이용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며 “손님의 절반가량이 팸펫족들인데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불허하면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고, 반대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면 또다시 단속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받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 반려동물 산업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애견카페가 펫팸족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점차 대중화 되고 있는 애견카페 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경기도 소재 한 애견카페 [사진=한욱진 프리랜서 작가]
   
단속 공무원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법 규정에 따라 단속을 하지만 억울해 하는 애견카페 주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업주들이 행정처분이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법에 따른 단속만 강조할 뿐 제도정비와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고객과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행위는 위법사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애견카페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현행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일 한국펫산업연구회장은 “정부의 현행 법 해석에 따르면 전국의 애견카페는 모두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애견카페가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애견카페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정부는 스스로 ‘불법영업’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근절할 대책도 내놓지 않고, 반대로 점차 대중화 되고 있는 애견카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애견카페 운영의 장단점을 파악해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애견카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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