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증법 제41조의 2〉규정상 초과배당시 주의할 점
〈상증법 제41조의2〉에서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는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율 구간보다 소득세율의 구간이 높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고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고 있다(서면상속증여2018-2140, 2019.02.25.). 주의할 점은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할 때, 초과배당이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한 재산과 초과배당액을 합산하여 발생하는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적정량의 초과배당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배당을 받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하지만 주주인 자녀에게 대표이사가 받을 배당금액을 자녀가 받도록 하여도 한번의 소득세로 금융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02. 기업의 가지급금 변제 목적으로〈상법 제343조〉이익소각 활용시 주의할 점
기업의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한다. 장기간의 분식회계나 접대비 등의 현금사용, 리베이트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며,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우 가지급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적된 가지급금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고서야 전문가를 찾아 해결방안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한 세무상 좋은 방법은 많지 않다.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폐업이나 청산시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최근에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익소각을 많이 활용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 이익소각은 자본의 감소와는 달리 회사가 대표이사나 회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소각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익소각시 소각되는 주식과 소각대가와의 차이에 대해 소득세를 내어야 하므로 인위적인 취득가액을 배우자간 증여를 통하여 높이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증여세 면세점인 6억원을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수증받은 배우자의 주식의 취득가액이 6억원으로 다시 높아지게 되므로 수증받은 배우자가 6억원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이익소각을 하더라도 차액 배당소득이 없게 된다. 하지만 이익소각 후 배우자가 이익소각대금을 다시 대표이사인 배우자에게 역증여를 한다거나 차용명목으로 금전을 이동시킨 후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안은 세무적인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 후 이익소각이 부인되고 대표이사가 직접 이익소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익소각의 절차나 향후 금전의 흐름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
03. 기업의 차명주식 반환은 거래단계별로 증여세 부담을 주의하여야
가업상속공제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차명주식을 원래의 소유자로 환원하여야 한다. 차명주식을 원래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인정을 안해주려는 경향이 많으며, 차명주식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또한 원래 소유자가 차명주식임을 입증받더라도 회사설립시, 유상증자시, 명의자 변경시 사유때마다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벌금의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지만, 50억 초과의 차명주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이므로 차명주식환원시 반드시 증여세 부담을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차명주식의 입증방법은 회사설립시나 유상증자시 금융대금의 실질 소유자를 입증하거나, 형식상 배당금전의 최종적인 귀착지, 명의신탁을 하게 된 배경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일관성 있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않게 되면 상속분쟁의 원인이 되며 가업상속공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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