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친문(친문재인) 성향 원외정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육성파일을 부산 도심에서 원본 그대로 재생해 이 후보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당이 선거법 위반 운운하자 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교체를 의미하는 ‘12월 대란설’을 언급하기도 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20일 자신의 SNS에서 “부산에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이 후보 규탄집회를 열고 이 후보 형수 녹음파일을 대형 앰프와 스크린을 동원해 대중 앞에서 틀어댔다”며 “이 후보의 12월 대란설이 현실화되는 조짐들이 빠르게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깨시연은 18일 부산 중심지인 서면의 한 거리에서 가진 집회에서 “이런 후보를 뽑아야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풀 영상(전체 원본)을 틀어드리겠다”며 이 후보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대형앰프를 통해 틀었다.
재생이 끝나자 깨시연 측 관계자는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한 사람들이다. 소름끼치죠”라며 “저런 사람이 대권후보라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변호사비 대납수사 뭉개는 놈도 공범이다’나 ‘구속되는 그날까지 찢는다’ 등 현수막이 걸렸다.
깨시연은 이 외에 이 후보의 아들 불법 상습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도 거론하며 여당 대선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19일에는 유튜브채널 깨시연TV에 ‘선관위가 쌍욕은 편집하지 말고 다 틀어야 한다는 그 풀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 육성파일에 자막을 단 11분27초 분량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16일 선관위는 이 후보 녹음파일 원본 유포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SNS‧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보자비방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깨시연은 욕설 부분만 편집하는 대신 원본을 공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여당 입장은 다르다. 서영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서 파일 원본을 다 틀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가짜다”며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되거나 틀 경우 무조건 위법해서 법적처벌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이런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선관위와 경찰은 이미 자행되는 후보자 통화녹취본 편집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야당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법적조치 운운은 욕설파일 공개를 법원으로 끌고 가 대선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다. 서 의원은 선관위를 감독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관위를 압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선관위 유권해석은 명백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유권자 선택권이 우선이라는 취지다”고 강조했다.
‘플랜B’를 노리는 잠재적 대선후보들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장 이사장은 “이 후보를 더 이상 갈 수 없는 후보로 보면서 12월 대란설과 낙마설이 갈수록 힘을 얻는 분위기다. 플랜B를 노리는 잠재적 후보들 몸놀림도 빨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에게 패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근래 잠행하면서 이 후보 선대위 행사 참가설을 부인하는 등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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