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자의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자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함께 금융사가 지켜야 할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고령자에 대한 기준이 없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을 설명할 때 나이·지식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금융범죄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고령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금융회사가 고령자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보고 후 조사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피해방지와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금융상품을 비교공시 할 경우 별도의 공시체계를 사용하도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 “2025년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데, 증가하는 고령자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르신이 어려운 설명 때문에 겪는 불편한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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