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8 04:23
뉴스 > 국회·정당
성일종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계설비 간소화 조항신설
기계 설비 사용 전 검사 사전 협의
건축주 혼란 및 불편 개선될 전망
박현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4 00:13:07
▲ 성일종 의원 모습
 
충청남도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은 2일 “건축물을 완공할 때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 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이 같은 기계 설비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과정에서 기계 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사용 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성 의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30,062 ▶
어제 165,318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