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은 2일 “건축물을 완공할 때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 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이 같은 기계 설비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과정에서 기계 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사용 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성 의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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