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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 20년 만의 고용허가제 개편 추진
尹정부의 시대정신은 ‘따듯한 보수’다
김학형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6 00:02:52
▲ 김학형 경제산업부 부장대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취업할 기회가 올해 안에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와 더 길게 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처음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20년 동안 그다지 큰 변화가 없던 탓에 그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문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얻어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허가제도를 2004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태국·베트남·필리핀·몽골·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16개국 출신 외국인이 농업·제조업·건설업 등의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해 왔다.
 
현재 E-9 비자로는 최대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래저래 추가되는 기간을 모두 합쳤을 때 그렇고 실제 상한은 3년이라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사업자와 숙련된 외국인은 함께 계속 일하고 싶어도, 출국 뒤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해야 했다. 고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신청·관리하는 데만 별도 인력이 동원될 정도다. 그나마 이는 합법적인 경로고 적잖은 편법·탈법이 동원됐음은 불문가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E-9 비자의 체류 기간을 10년+α로 늘리고, 허용 업종은 농업·제조업·건설업 등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식육운송업 등의 상하차 직종·상하차 업무 등으로 확대된다. 주된 직접고용 방식도 농수산물 가공 등 일시적인 수요에는 파견근무 허용을 검토한다. 가사돌봄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방식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인력 공급 방식을 찾는다.
 
특히 장기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특례를 부여해 최대 10년 이상까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한국에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옮겨도 한곳에서 30개월 이상 일하면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제조업 외 업종이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하면 경력 요건이 단축된다. 단, 법무부의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받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손보려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제한적인 체류 기간 탓에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를 쌓기 어렵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함도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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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수많은 국가와 국민이 외국인을 받아들이길 꺼렸다. 내국인의 좋은 일자리를 빼앗을까 봐, 나아가 각종 범죄·혼혈 등을 초래할까 봐 우려해서다. 가깝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친 미국이 그랬고, 2015~2018년 예멘 등 중동에서 한국·유럽 등지로 이동한 수많은 난민을 두고 국제사회가 고민했다.
 
이미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전선에서 일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막혔을 때 각종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빠진 일자리를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했다. 빠르게 바뀌는 한국의 산업과 인구 구조로는 이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움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력을 대우할 수 있는 정도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정부는 ‘정권 교체’ ‘보수 재집권’을 기치로 승리했다. 이번 정부의 시대정신 중 하나는 ‘따듯한 보수 정권’이어야 한다. 보수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안정’과 함께, 서민의 삶을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번 정책이 훗날 국내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지켜 내고 약자의 권리를 높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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