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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 상반기 시범 운영 예정 ‘예금·보험 플랫폼’
대립각 팽팽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상반기 시행 가능할까
당국, 상반기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수수료 범위 두고 업계 간 의견 평행선
보험업계 관계자 “이달 중 가이드라인·구체적 윤곽 나올 듯”
권현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20 14:20:00
▲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올 상반기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와 수수료 수준을 두고 업계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진행이 사업 진행이 더디던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올 상반기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의견대립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와 수수료 수준을 두고 업계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상반기 시범 운영 예정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월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예금 및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시범 운영을 거쳐 2분기 이후에는 예·적금 상품 온라인 비교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연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달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사·GA 관계자들을 만나 온라인 보험·비교 추천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달 중에는 빅테크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만남을 통해 관련 의견을 들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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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서 지난해 중 시범 운영이 허용될 예정이었다. 당시 금융위는 서비스를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텔레마케팅(TM)용·온라인(CM)채널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 상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업계 간 상품 취급 범위 등 세부적인 논의 등이 길어지면서 현재는 진행이 부진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최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도 관련 업계 사이의 입장 차를 최대한 좁혀보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사안은 업계 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수수료 문제…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금융당국이 당장 상반기에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는 했지만 보험업계 및 보험대리점업계와 온라인 플랫폼업계의 사이의 의견 차이는 여전하다.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는 비교·추천 서비스가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다. 특히 상대적으로 파이가 큰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서비스 상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이견이 팽팽하다. 또한 여기에서 비롯되는 ‘수수료’ 문제를 두고도 양 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존 온라인(CM)채널이 잘 정비돼 있다는 것과 자동차보험을 이에 추가할 경우 오히려 별도의 수수료 등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결정이 난 것인데 현재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 빅테크 쪽과 보험업계가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험사 경우에는 2%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데 플랫폼 쪽에서는 그 이상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험대리점업계 주장 역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반대한다는 것에서 보험업계와 큰 틀에서 방향성은 동일하다. 다만 대리점업계의 주장은 그중에서도 ‘보험설계사 생존권’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허용 시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 및 소비자 접근성 구조상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실제 보험대리점업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결의대회에는 개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설계사 노조 등이 참석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 비중이 54.2%로, 100인 미만 소형대리점의 매출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데이터베이스(DB) 및 접근성·편리성을 앞세워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경우 급격한 시장잠식 및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 역시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는 기존 손보사 CM채널 및 온라인보험사를 통해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추가로 온라인 플랫폼이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경우 소비자 혜택만 감소하게 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자동차보험·장기 보험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대리점협회 및 각 협회와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핀테크와의 미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는 답보상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위), 카카오 CI. (사진제공=각 사)
 
플랫폼업계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자동차보험 포함돼야”
 
반면 빅테크 등 온라인 플랫폼업계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자동차보험도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익 증가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의 효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플랫폼업계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의 경우 플랫폼 측에서 수수료를 제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광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구체적인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시범 운영 계획을 이미 밝힌 상태로, 업계별 의견청취 역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시행 자체가 결정된 만큼 빠르면 이달 중에는 가이드라인 등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샌드박스 규제 혁신 등이 오래전에 결정된 상태라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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