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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공사장 공사자재 적치 논란
인도 옆 산처럼 쌓인 공사폐기물 “자칫 무너지면”
철근·벽돌·쇠파이프 등 인도에 불법 적치…길 가던 시민들 노심초사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5-23 17:16:33
최근 국토부에선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나 흙 쌓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현장, 화재위험 공사현장, 대규모 국책건설사업 공사현장 등 591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은 포상하고 미흡한 곳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도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에 취약한 곳들이 여럿 존재해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철근부터, 콘크리트, 타일, 목재, 합판 등 자재들을 인도나 차도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도로점용허가들을 받지 않은 불법 적치의 경우 보호시설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지적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불법 건설자재 적치 현장을 둘러싼 시민들의 우려와 주변의 반응 등에 대해 현장진단했다.

▲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에 위치한 군포 송정택지개발지구는 지난 1월 첫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했다. 인근의 상가와 아파트단지 등은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단지 입주민들은 주변 공사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방치한 건축자재들로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사진은 군포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불법으로 적치된 공사자재 ⓒ스카이데일리
 
최근 경기 군포시, 화성시 등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사현장 주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현장은 물론 행인들이 다니는 인도까지 철근과 타일, 공사자재 및 폐기물 등 건설자재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서다.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법 및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를 도로의 구역 안에서 점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 등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적당한 높이의 분리대 설치도 의무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 따르면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로에 널린 불법 공사자재에 시민 불편 넘어 안전위협…공사현장 관계자 “문제없다”
 
스카이데일리는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에 위치한 군포 송정택지개발지구를 찾았다. 송정택지개발지구에는 지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군포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1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7개동 658세대 규모로 현재 입주가 90%이상 이뤄진 상태다.
 
한 가구당 평균 3~4명이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군포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1차’ 단지에만 약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까지 주변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에 대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단지 바로 옆에도 오는 12월 입주가 예정된 ‘군포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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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보기=이미지클릭 [그래픽=배현정] ⓒ스카이데일리
 
단지 주변에는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인도까지 각종 공사 자재와 폐기물 등이 불법으로 적치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도로 이용은 물론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사 적치물로 인해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공사자재 주변을 막아주는 울타리 시설이 전혀 없어 아이들의 경우 안전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였다. 각종 공사 적치물이 인도를 넘어 차도까지 점거하고 있는 모습도 여럿 목격됐다.
 
군포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1차에 거주하는 전찬호(32·남) 씨는 “주변 공사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어린이들도 지나다니는 아파트 단지 앞에 이렇게 철근 등의 공사 자재를 쌓아놓고 있으니 자칫 사고라고 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주자 한장수(35·남) 씨는 “이제 갓 5살이 된 딸과 함께 주변 산책을 다니곤 하는데 인도를 점령한 공사자재들을 보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기 무서울 때가 많다”며 “딸이 혼자서 앞으로 뛰어나가 공사자재가 쌓인 곳을 지날 때면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기지않을까 항상 긴장된다”고 털어놨다.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2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곳이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이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도 현장뿐 아니라 인도와 차도까지 각종 공사자재와 쓰레기 등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었다. 이곳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탄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철민(32·남) 씨는 “점심시간에 회사 주변을 지나다닐 때 보면 건축자재들이 주변에 무분별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아직 건설 중인 신도시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하지 싶다”고 강조했다.
 
▲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테크노밸리 내 공사자재 등의 불법적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불편함 뿐 아니라 안전위협도 느낀다고 토로했다. 사진은 동탄테크노밸리 내에 적치된 공사 자재 ⓒ스카이데일리
 
인근 공사장 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공사 현장 내에 자재·설비 등을 놓을 땅이 부족해서 인근 인도와 도로 등에 잠시 쌓아두고 있다”며 “주변에 입주 기업이 많은 편도 아니고 행인도 많지 않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로점용허가 필수…높이 0.3미터 이상 분리대 의무 설치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나 폐기물 등을 인도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를 도로의 구역 안에서 점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해 허가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적당한 높이의 분리대 설치도 의무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 따르면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공사현장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사장 적치물의 인도 무단점거는 명백한 불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분리대 의무 설치 이행 여부 등을 지자체나 담당부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관할 주체인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도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며 “시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한 군포시청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며 관할 지역 도로관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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