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 시 항공권 가격 다음으로 많이 드는 비용은 수하물이다. 특히 대형 항공사에 비해 항공권 가격이 저렴한 대신 수하물·기내식·좌석배정 등의 부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저비용항공사(이하·LCC)를 이용할 경우 승객들의 수하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항공사 별로 수하물 무게·크기 제한이 상이해 만약 여행을 계획한다면 관련 약관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여행수요가 늘어나면서 수하물 분실·파손사고도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는 보상에 미온적이다. 소비자들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도 꼭 신청해야 한다.
국내선 위탁수하물 15kg 제한…국제선 특가·할인 따라 규정 달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항공분야 수하물은 여행객이 직접 휴대하고 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휴대수화물과 화물칸에 싣기 위해 항공사에게 맡기는 위탁수화물로 각각 구분된다. 그동안 LCC들은 통상 일정량의 위탁수하물은 무료로 서비스 해왔지만 최근 유가 인상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하는 추세다.
대형 항공사의 경우 20~25kg 위탁수하물 1개는 무료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LCC들은 첫 번째 수하물에도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무료라 하더라도 20kg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허용 무게가 넘어가면 1kg당 많게는 2~3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LCC 이용 시 짐을 챙기는 과정에서부터 무게에 유의해야 하며 미리 무게를 재보는 게 합리적이다.
LCC들은 모든 국내선 위탁수하물 무게를 15kg로 제한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특가 이벤트 등 운임 종류와 노선 등에 따라 상이하다. 특가 운임의 무료 위탁수하물을 허용하지 않는 항공사는 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 등이다. 모든 LCC들은 괌·사이판·호눌룰루 등 미국령 노선에는 최대 23kg, 총 2개의 수하물까지만 위탁이 가능하다.
정해진 무료 수하물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1kg당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LCC들은 수하물 무게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므로 단 1kg만 초과에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초과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대부분 개수 단위이지만 진에어와 이스타항공 등의 경우 무게 단위다.
대형항공사 대비 LCC 수하물 분실 확률 높아…수하물 30분이상 안 나오면 분실 의심
여행수요가 급증하면서 수하물 분실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항공기 이용객들은 보상 규정을 사전에 파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국내항공사별 승객 화물 분실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457건의 수화물 분실사고가 일어났다. 이 중 LCC에서 절반이 넘는 263건이 발생했다. LCC들의 운행횟수가 대형항공사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점을 감안하면 분실사고 발생 확률은 월등히 높은 셈이다.
통상적으로 공항 수하물 찾는 곳에서 30분 이상 기다려도 짐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실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용객들은 재빨리 항공사 수하물 접수센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탑승권·수하물을 맡길 때 수하물의 형태·크기·색상·내용물 등을 알려주는데 발권한 항공권에 부착돼 있는 수하물 태그를 직원에게 보여주면 이를 추적해준다.
이와 함께 수하물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짐을 분실했다는 증빙으로 수하물 보상의 근거 서류로도 활용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방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를 대비해 가방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 두면 유용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탑승 수속 시 탑승권과 함께 주는 수하물 확인표다. 수하물 확인표는 짐 위치 조회 시 꼭 필요한 서류다.
수하물 사고에 대한 국제적인 보상기준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수하물 가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몬트리올협약에 근거해 수하물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회원사들에게 권고하고 각 나라로 하여금 이 협약에 서명·비준하게 하고 있다. 승객들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대 1131SDR(한화 약 18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LCC들은 회사의 고의·과실로 수하물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상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수리업체에서 받은 영수증에 근거해 수리비를 지급한다. 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 시점을 감안해 감가상각을 적용한 비용을 제안하고 있다. 대체 캐리어를 지급하기도 한다.
에어부산은 캐리어의 바퀴·손잡이·잠금장치가 파손됐을 때 수리해 주거나 일부 수리비를 제공한다. 수리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대체가방 또는 파손 가방의 사용 년 수를 고려한 감가상각 적용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에어서울도 수화물 파손 시 수리비 영수증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에어서울 측은 “국제운송약관에 근거해 검토 후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손의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파손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상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다. 수하물 인도가 지연·분실됐을 때는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남승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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