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조두순법으로 불렸던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무조건 감형제도를 폐지한 ‘형법 개정안’(가칭 김성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 폭행, 강간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적인 감형이 이뤄지지 않는다. 음주 전후 정황 등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서명 20만 명을 넘긴 조두순 감형 반대청원 사건,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음주감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이 법안은 재석의원 250명 중 24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가칭 윤창호법,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도 통과됐다.
또 △불법 촬영ㆍ유포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역 뿐 아니라 철도시설도 포함시켜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법 개정안’ 등 60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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