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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의 상속세이야기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에 부가가치세 과세 시행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에 조세형평성 문제 발생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0-22 08:42:32
▲송경학 세무사
01. 디지털 경제 확대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문제는 국익을 고려해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폼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경쟁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음악, 동영상, 게임 등 각종 콘텐츠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며 유료 서비스나 플랫폼 등을 통해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문제점은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온라인 광고기반의 기업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결제센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의 디지털 공급 기업들이 국내 고정사업장(PE)이 없어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창출되는 부가가치세를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동종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게는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세에 영향을 받는 국내기업들과 시장소재지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발생에 따른 국내외 과세권 조정 등 두 가지 핵심 요인을 분석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포털 서비스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국내 게임산업도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어 자칫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과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02.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 배분 규칙 OECD 논의 준수해야
 
세계 주요 7개국(G7)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여러 국가의 매출과 이익을 이곳으로 몰아줘 세금을 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총 매출과 이익을 계산해 최소한의 세금 비율을 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A Minimum level of effective taxation)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0년 말까지 구체적 세율과 과세방안을 마련키로 한다고 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은 지난 17∼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두가지 디지털과세 원칙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다고 한다. “2020년 말 디지털 과세 기준으로 나오면 이를 국제법으로 규범화하는 작업에 꽤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를 국제 조약으로 각국이 국회 비준을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언제 디지털 과세가 시작된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아주 빠르게 논의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2022년쯤 구글세 과세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정부는 유럽처럼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방안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준비 중인 기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독자적 세제방안을 시행할 경우 조세조약,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충돌로 이어져 미국과 무역분쟁 소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스스로 디지털세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OECD 기준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0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2019년도 7월1일부터 시행
 
올해 7월부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오픈마켓이나 중개자 등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오픈마켓 또는 중개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고대상 거래는 전자적 용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전자적 용역’이란 정보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등을 말한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인터넷 등을 이용,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ID, Password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사항은 사업자명,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 내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등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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