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반려인의 부주의로 인해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동물을 버리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되거나 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3만401마리다. 이는 매일 약 357마리의 반려동물이 길에서 발견된다는 의미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동물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분양(29.6%) △자연사(25.1%) △안락사(20.8%) △소유주 인도(11.4%) △보호(10.4%) 등의 순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주변 탐문·인터넷 사이트·동물보호센터·경찰서 등
최근 당근마켓 동네생활에는 유실·유기동물 제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한 당근마켓 회원은 “동네에서 유기견처럼 보이는 강아지가 2주 전부터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며 “주인이 다시 찾을 것 같진 않고 다른 동네 사람이 버렸을 확률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견 센터에 보내지면 입양자가 없는 이상 안락사하게 돼 최대한 동네사람들이 저 강아지를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며 “밥을 못 먹어 갈수록 말라가고 있어 걱정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다른 회원은 공원에서 비를 맞아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가까이 다가가면 도망가는 바람에 근처에서 물이랑 사료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원에서 유기견이 많이 발견 돼 마음이 아프다며 강아지가 빨리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잃어버린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돼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을 갖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반려동물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주변 탐문 △인터넷 사이트 활용 △동물보호센터 △경찰서 등으로 나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 센터 및 반려견 숍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전단지를 만들어 탐문조사 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정보지 등에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주변 탐문 후에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자체관리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찾아봐야 하고,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보호를 위해 직영 또는 위탁방식으로 보호소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찾아봐야 한다.
만일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됐다면 그 사람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에 습득사실을 알릴 가능성도 있다. 반려동물의 습득신고를 받으면 해당 경찰서 등 게시판에 습득사실이 공고되므로 관할 경찰서 등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반려동물을 보면 주변에 소유자 혹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 등이 그 동물을 잠시 풀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찾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유자 등을 찾지 못했다면 동물보호상담센터에 동물 발견사실을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6조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나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 안 되면 안락사…“동물등록제·반려동물 입양 문화 중요”
스카이데일리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을 만났다. 반려견은 입양 당시 몸에 뼈밖에 안 남아있을 정도로 야위었지만 반려인의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 덕분에 건강하게 잘 자라줬다.
한강이 반려인은 고양이를 입양하려고 유기동물보호센터사이트를 보던 중 한강이가 눈에 밟혀 데려오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데려온 한강이는 하남 개농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반려인은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반려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반려인은 “유기견을 데려올 때 품종견만 선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한강이를 데려올 때 유기견을 입양하러온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은 수십마리의 유기견 중 딱 한 마리였던 품종견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믹스견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며 “실제로 유기보호소에서는 품종견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고 입양도 빨리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반려인은 인위적으로 교배시킨 품종견보다 믹스견이 유전병도 없고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끝으로 순종, 잡종이라는 용어는 없어져야 하며 펫숍 분양보다는 유기견을 분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버려진 반려동물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굶주림·질병·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져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또 구조돼 동물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기증 및 분양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옥진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통상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에 위탁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지만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일정 기간 공지 후 입양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안락사를 통해 개체 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동물등록제가 있다”며 “기존에는 반려견의 등록 시 외장형으로 목걸이 형태로 등록 방법으로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내장형 생체칩을 이용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내장형 생체칩은 스캔에 의해 등록된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주인에게 바로 연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려견을 잃어 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보호 중인 동물의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직접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길을 잃은 반려견을 발견하는 경우엔 집으로 데려가는 것보다 공인된 유기동물센터에 연락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김 교수는 “고양이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시범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이 현재까지는 의무는 아니다”며 “고양이는 산책을 하거이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지만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다 보니 열린 현관문이나 창문으로 외출한 후 집을 못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묘의 동물등록도 꼭 해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줄이기 위한 동물등록제와 같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데려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티어하임’이라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반려견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보호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 덕분에 독일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90%에 이른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최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또한 안락사 위험에 처한 유기견들을 위해 임시보호를 하는 봉사자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고의로 버리는 유기 행위는 법적으로도 위법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야기한다.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나 유기동물의 발생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 않다. 또한 부주의한 관리로 인해 집을 나가 잃어버리는 반려동물의 유실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끝으로 반려인들이 자신의 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