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IT 노동자들이 스마일게이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노동부 가이드라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추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IT 공대위)는 IT 기업 직장 내 노동부 특별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21일 진행했다.
IT 공동위는 5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 산재 사망사고는 IT업계의 조직문화와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타살이었다고 주장하며 스마일게이트, 해피빈, 웹젠 등 타 IT 업계에서도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IT 공대위는 “네이버 이후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네이버 계열사 해피빈에서 발생한 사건이 그랬고 이번 국감에서 피해자가 신상을 밝히며 증언한 스마일게이트 사건도 지지부진하며 웹젠의 경우도 자체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핑계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괴롭힘 피해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와 관련 사안을 증언한 바 있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에서 1년 8개월간 60%의 인원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IT 공동위는 스마일게이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차상준 스마일게이트 지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비롯해 불법 도급, 권고사직을 통한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지난해 수시근로감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조사되지 않았다”며 “올해 괴롭힘 관련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은 고용노동부의 후속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의 현시점에 동종, 유사업종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더 발생하기 전에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IT 공대위는 노동부가 준비하는 가이드라인에 IT 업계에 맞는 괴롭힘 유형을 추가할 것도 요구했다. IT 공대위가 요구한 추가 유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며 업무를 압박하는 행위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평가,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합리적 기준 없이 정규직화를 조건으로 경쟁을 종용하는 행위 등이다.
IT 공대위는 “현재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가이드에는 9가지 괴롭힘 유형이 안내돼있지만 최근 IT 기업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IT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더 명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추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살생 시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가해자에게 필요한 징계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IT 공동위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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