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10월1일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임업경영자들에게 임업 경영체 등록 독려에 나섰다.
임업직불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요건이다.
지급 대상지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 하며, 기한 내 임업경영체 미등록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기관과 상담 후 지정해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임업경영체를 등록한다고 해서 모두 직불금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 지급 요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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