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의 도심 노숙 집회가 논란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에 이어 24일 거듭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개최 계획 신고 시 이를 불허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매뉴얼·관행의 개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정부·대통령실 인사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허가제라든지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다”라며 “관련 단체에서 집회 금지·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불법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을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관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은 소송 지원이나 내부적 신분상 불이익 등이 없도록 조치를 다하겠다는 취지다. 입법 조치는 여론을 더 들어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인사로 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이철규 사무총장·이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 장관·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21일에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