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의 KDDX(65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입찰 가능 안건을 방위사업청이 27일 심의할 예정이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 안건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한 후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올해 국내 함정산업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총 수주 금액 7조8000억 원 규모이다. 2030년까지 6000t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노리고 있다.
두 업체는 조선업계 양대 ‘방산 라이벌’이다. 지난해에는 한화오션이 8000억 원 규모의 해군 차세대 호위함 건조사업 수주전에서 근소한 점수 차로 승리하자 HD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 상대 가처분 소송을 내릴 정도로 경쟁 격화의 모습을 보였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착수 36개월 만에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울산 본사에서 방위사업청·해군·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본설계 종료식을 가졌다. 기본설계는 ‘병력절감형 플랫폼’을 구현했는데, 첨단 자동화·전동화 기술을 통해 △탄약이송자동화 설비 △스마트 브릿지 △자율운항 기술 기반 함정용 첨단항해보조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KDDX 사업 규모가 8조 원에 육박한점을 고려해 이번 심의 결과로 인해 HD중공업 방산 부분 명운을 좌우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술 유출 혐의로 방사청 입찰에서 보안감점 페널티를 4년 동안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심의에서 입찰 제한을 하게 될 경우 방산 부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HD현대중공업이 제재를 피할 경우 기본설계 장점으로 KDDX 입찰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직원들의 기술유출 혐의로) 재작년부터 4년동안 보안사고 감점(1.8점)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참가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감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을 경우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해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작년 12월에 심의했지만, 추가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 현재 보완 중”이라며 “그런 사항들이 확인되고 보완되면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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