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다 올해(9860 원)보다 170원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업계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원재료 가격 상승 여파로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어코 1만 원을 넘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는 이번에도 업종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인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소공연은 주문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나홀로 자영업자 수는 2020년 415만9000명에서 지난해 426만9000명으로 2.6% 증가했다.
강계명 전국중소상공인위원회 회장은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밀린 빚에 허덕이고 임대료 부담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폐업하는 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약 700만 명이던 소상공인이 지금은 약 570만 명으로 줄었으며 130만 명의 소상공인이 폐업했고 지금도 폐업이 진행 중이다”고 토로했다.
이병덕 경기도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현재 이천시 소기업 가운데 폐업 사업장이 700개가 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년엔 더 많은 사업장이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한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 적용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며 “취약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외식업 관계자는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꼭 필요하다”며 “유럽이나 일본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지역 경제 상황에 맞게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강원도나 서울의 최저임금이 동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것”이라며 “비자 문제도 그렇고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절차도 까다롭기에 당장 일손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나중에 400만 원의 벌금을 물더라도 불법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되돌릴 수 없지만 차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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